여름철 인파로 붐비는 캐러비언베이 등 국내 7개 대형 물놀이 시설(워터파크)에 고객들의 음료수, 물, 이유식 등 일부 음식물 반입이 허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에버랜드 캐러비언베이, 대명레저산업 오션월드, 금호리조트 아산스파비스, 보광휘닉스파크 블루캐니언, 한화리조트 설악워터피아, 엠캐슬 덕산스파캐슬, 용평리조트 피크아일랜드 등 7개 워터마크들이 음식물 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약관들 중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워터파크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시설내 매장을 이용하도록 해 이용객의 불만을 사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에 자극을 받은 이들 7개 워터파크가 올들어 3월까지 약관을 자진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 여름 이들 워터파크를 찾는 고객들은 일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여전히 워터파크로 음식물 반입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워터파크로 반입이 허용되는 음식물은 음료수, 물, 이유식, 당뇨병 등 환자식과 특별식, 껍질벗긴 씨없는 과일 등이다.
깨지기 쉬운 용기에 담긴 음식물과 부패하기 쉬운 밥, 빵, 피자 등의 음식물 반입은 금지된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조홍선 과장은 워터파크들의 음식물 반입 전면 금지 약관은 "수질오염이나 불쾌감을 주지않는 음식물까지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