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주택법 개정 추진과 관련 현행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는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급 안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보금자리 주택 건설, 위례 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