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자율 협의...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4-11-19 11: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비계열사간 회사가 합병할 때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가액 산식 대신 외부평가 등을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외부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시행령은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 규율해 왔다. 최근 1개월간의 평균종가,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후 산술평균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직접 규율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비계열사 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 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는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해 투명성도 높였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공시도 의무화했다. 이사회가 합병의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외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돼 온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서도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 하루 1.8끼 먹고 소득 40% 생활비로 쓰지만…"1인 생활 만족" [데이터클립]
  •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시총 5000억’에 높아진 문턱…“중견·중소 밸류업 의지 위축”[삐걱대는 밸류업지수②]
  •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 증시서 짐싸는 개미들 “정보 비대칭에 루머·음모론 지쳐”
  •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 삼성 ‘호암 이병철’ 37주기 찾은 이재용…‘침묵’ 속 초격차 경쟁력 고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55,000
    • +0.22%
    • 이더리움
    • 4,371,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30,500
    • +0.56%
    • 리플
    • 1,533
    • -5.55%
    • 솔라나
    • 342,700
    • +1.75%
    • 에이다
    • 1,047
    • -3.59%
    • 이오스
    • 913
    • +0.77%
    • 트론
    • 284
    • -1.05%
    • 스텔라루멘
    • 313
    • -1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0.51%
    • 체인링크
    • 20,830
    • +0.68%
    • 샌드박스
    • 488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