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경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보면 종전 기각 결정과 달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게도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고 봤다.
이들의 경우 구 회장과의 관계, 범죄사실과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 14일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 류화현 ‘티메프’ 경영진에 대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고소장을 낸 피해자를 전수 조사하는 등 보강 조사를 거쳤고, 배임 혐의액 28억 원, 횡령 혐의액 128억 원을 늘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