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입력 2024-11-15 17:02 수정 2024-11-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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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먹튀 방지 2법'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5.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이 대표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악의 경우의 수를 대비해 민주당이 ‘분당’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신당을 창당하는 이른바 ‘정당 쪼개기’를 하면 434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TV조선 ‘신통방통’에서 민주당 내에서 선거자금 434억 원을 반환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돈 434억 원 (아끼려다) 표 434만 표를 잃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당 내에서 실제 나온다”고 전했다.

정당법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에 따르면 ‘정당이 자진 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에는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당 소관임을 알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필요할 수 있다. 정당법 48조에도 당헌에 의해 처분되지 않은 정당의 잔여재산의 경우 필요할 경우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분당을 통해 (최종심을) 집행하기 전에 재창당하는 모습으로 민주당과 새로운 당 간의 관계를 없애 버릴 수는 있겠다”면서도 “다만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라고 했더니 몰래 금덩어리를 숨기는 행위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했다. A 변호사는 “민주당이 434억 원 반납을 피하기 위해 분당 후 재창당 등 여러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선례가 없기 때문에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측에서 이를 막기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살펴보고 있다. 최종심이 확정되기 전에 434억 원을 가압류 하는 등의 입법을 검토 중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고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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