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로손실·노사분규 일수 감소, 임금체불 대응·제재를 꼽았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건설현장의 자기 조합원 채용, 단체협상 우선·특별채용 등 관행을 개선해 왔으며,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르고 있다”며 “노사분규 증감과 별도로 근로손실 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 지속 일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노동약자 보호 토대 마련,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확대 등 전폭적인 육아 지원, 고용률 상승에 더해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중재대해 감소, 사회적 대화 정상화도 성과로 내세웠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현장 법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노동약자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심 중대재해 감축 지속 추진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간제 유예와 관련해 “반도체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유예를 둔다든지 예외를 두는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용부는 (반도체 산업이) 적용 제외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 근로자 건강권, 운영의 투명성 등이 합리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간제 적용 유예(계도기간 운영)와 관련해선 “더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시간제 논의 같은 것도 같이 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 차관은 “김문수 장관도 여러 번 말했는데,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의제로 설정해 논의할 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사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