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횡령 등 자금 부정 통제' 공시와 관련한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책임 의식이 커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상세 기준이 제공된다.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의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는 2025년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해당 공시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 중 공시 강화 방안의 일부로 도입됐다.
기재 의무 대상은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제에 한정되며, 업무수준 통제는 기업 스스로 판단했을 때 부정과 관련된 경우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기술방식은 통제 활동 내용을 요약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수행부서, 수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요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 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는 내후년인 2026년 사업연도로 적용 시기가 늦춰진다.
금감원은 이러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 시행 세칙 개정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며 "설명회 개최, 안내·홍보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부정 통제 공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