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년간 서울대서 절도한 노숙인 기소유예…사회 복귀 지원

입력 2024-11-08 18: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기 노숙에 12년간 사망자로…실종선고 취소

▲피의자의 감사편지. (중앙지검)
▲피의자의 감사편지. (중앙지검)

검찰이 8년 동안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친 노숙인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 씨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 내 여러 건물에 들어가 연구실과 교수실 등을 돌며 현금 219만 원 상당을 훔쳤거나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사업 실패 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으로 일하기조차 어렵게 되자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되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연을 들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피해자 10명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고, A 씨도 갱생 보호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실종선고를 취소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78,000
    • -1.66%
    • 이더리움
    • 4,531,000
    • -6.11%
    • 비트코인 캐시
    • 594,500
    • -10.13%
    • 리플
    • 952
    • +1.28%
    • 솔라나
    • 294,400
    • -7.51%
    • 에이다
    • 765
    • -15.84%
    • 이오스
    • 780
    • -7.91%
    • 트론
    • 254
    • +4.96%
    • 스텔라루멘
    • 182
    • +1.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550
    • -11.64%
    • 체인링크
    • 19,210
    • -10.73%
    • 샌드박스
    • 402
    • -11.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