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 환자 적절한 보상·치료 기준 나와야"
경상환자 치료비 비중, 전체의 85%…보험료 인상 주범
교통사고 발생 시 한국의 대인 배상 부상 자동차보험금이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환자의 합의금(중윗값 기준)도 약 90만 원에 달해 일본(28만 원)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았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및 치료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 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제도는 중상해 환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만, 경상 환자(상해급수 12~14급)의 치료비가 전체 치료비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경찰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데다 가벼운 상해라도 경찰 신고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합의가 이뤄진다.
우리나라 보험의 대인 배상 부상 보험금은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반면, 사고 발생부터 치료 종료까지의 합의 기간은 일본이 평균 19일이지만 우리나라는 10일로 더 짧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교통사고로 발생한 경상 환자, 특히 염좌, 긴장, 타박상 등 편타성 상해 환자의 보험금, 치료비, 합의금을 비교한 결과, 중윗값 기준으로 일본은 68만2000원, 한국은 13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치료비의 경우 보험금 중·상위 그룹에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았고 치료비의 변동성도 더 컸다. 경상 환자의 외래진료 일수도 일본보다 길었다.
실제 한국의 합의금 중윗값은 약 90만 원으로, 일본의 28만 원과 비교해 약 세 배 가량 높았다.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높은 합의금과 치료비 변동성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보험 합의금을 받은 후 건강보험을 통해 상해를 치료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 환자의 경우 치료보다 합의금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며 “건보의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