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채무조정 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채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출금액을 3000만 원 미만으로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채무조정 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채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출금액을 3000만 원 미만으로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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