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채무조정 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채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출금액을 3000만 원 미만으로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금융감독원은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구축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현장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소액 개인금융채무를 주로 취급하며, 연체율이 높고, 추심·양도가 빈번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규제대상인 대부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을 9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실시했다.
현장 점검을 받은 30개 대부업체는 연체이자 제한,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위반행위로 시장질서 크게 저해되거나중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제재 가능
내일(17일)부터 대출 연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해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의 재기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회수 가치가 커질 전망이다.
올해 NPL 매·생각 증가 기조 이어질 전망이달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매각 제한 채권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
법무법인(유한)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금융업계 부실채권(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전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세미나를 열고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채무조정 요청권 등 제도 실효성 있으려면금융회사 인식 전환ㆍ자발적 참여 중요"정부-금융회사 유기적 협력해 안착 꾀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8일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
10월 17일 법 시행 준비ㆍ추진계획 점검회의 금융당국ㆍ업권 "채무조정 상생문화 정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9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법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원은행들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었다.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KB국민은행이 책임감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책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KB책무관리실'을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KB책무관리실은 준법감시인 산하에서 책무구조도 운영 및 점검 등 은행의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책무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운영 △책무 이행점검 및 책무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내부통제위원
금융감독원이 5일부터 약 한 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4일 금감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대출 지원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원금+이자(원리금)’ 갚는 것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
상환유예. 2020년부터 '만기연장'과 한 세트로 익숙하게 들려온 표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타겟이었다.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당국, 법 규정 5개 업무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10월 17일까지 금융회사별 자체 내부기준 마련해야
앞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 등은 추심업무를 할 때 채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등은 목
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새출발기금 개선ㆍ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금융-고용-복지 연계 통해 생활여건 개선지원도김병환 위원장 "현장에 뿌리 둔 정책 기획 중요"올해 3분기 중 서민·자영업자 지원 개선안 발표
정부가 다음 달까지 '서민ㆍ자영업자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 추진한다. 새출발기금과 소액생계비대출, 통신비 채무조정 등 서민 지원안을 집행하는 현장을 점검해 마련한 제
대부업체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고금리 대출 내몰릴 가능성 커져
영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놓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약차주 비중이 압도적인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
금융감독원은 지역별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취약차주가 늘면서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이 12%를 넘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 업황 악화로 등록 대부업자 174곳이 문을 닫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건전성 판단 지표 저축은행 '88클럽' 1년 새 절반으로 '뚝'고정이하여신비율 7.72%...7년만에 최고페퍼, 상상인 등 대형 저축은행도 '88클럽' 퇴출
우량하고 건전한 저축은행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88클럽’이 있다. 2006년 8월 시행된 이 제도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저축은행 부실 위험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