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 특례법 등 신속 처리 의견”

입력 2024-1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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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고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전국 주요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을 상세히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의 동시처리,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규정에 따라 사업단계별로 인허가 등을 경직되게 운영할 수밖에 없으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어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의 사업성 개선 과제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 된 주민들의 부담(분담금)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와 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조합과 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전문가 파견제도 활용을 요청했다.

이 밖에 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비용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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