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쉼터 내부 공간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위기임산부 쉼터는 영아유기, 출생 미신고 등 각종 사회 문제에 대응해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공간이다. 모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비공개시설로 운영되며 12월 개소 예정이다.
LH는 5일 서울시와 위기임산부 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 접근성이 높은 매입임대주택(10가구)을 위기임산부 쉼터로 지정하고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서울시에서는 보호 대상 위기임산부를 선정해 출산·양육과 생계·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현근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위기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이 사회적 보호 속에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폭넓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이어나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