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3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종전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주택에서 인근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경찰에 조두순의 이사 소식을 통보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이전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기존 주거지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결정했으며 25일 이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인근에 순찰차를 상시 배치하고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종전 거주지 근처에 설치해 운영해 온 특별치안센터를 새 거주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현재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야간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