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美 청정경쟁법, 10년간 국내 산업에 2.7조 부담”

입력 2024-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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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28일 ‘청정경쟁법 파급효과’ 보고서 발간
美 양당 지지…내년 시행 후 10년간 2.7조 부담
무탄소에너지 전환, 데이터 신뢰성 확보 등 필요

▲2025년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향후 10년간 국내 탄소세 비용 부담 추이.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2025년 청정경쟁법 도입에 따른 향후 10년간 국내 탄소세 비용 부담 추이.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동시에 지지하는 청청경쟁법안이 의회 통과 후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향후 10년간 약 2조7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청정경쟁법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 탄소세(온실가스 1톤 당 55달러)를 부과하는 법으로 2025년부터 원자재를, 2027년 이후로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과 원산지간의 탄소집약도 격차에 탄소가격을 곱한 규모의 탄소세가 부과되며, 탄소가격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된다. 탄소세는 미국과 한국의 탄소집약도 격차, 탄소가격, 적용비율을 수출 중량에 곱한 값에 의해 결정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정경쟁법이 도입될 경우 2025년부터 10년간 총 2조7000억 원의 탄소세 비용이 유발된다.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에 따라 원자재 1조8000억 원, 완제품 9000억 원 등이다.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 제품(1조1000억 원), 화학제조업(6000억 원)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청정경쟁법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입업자는 이 법안에 따라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수입업자는 국내 기업에 이 비용을 전가하게 되므로 탄소세는 국내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치로 예를 들면 탄소집약도 격차가 1, 탄소가격이 톤당 55달러, 적용 비율 1일 때 국내 수출기업이 100톤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55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한경협은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가 주요국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으로 미국이 청정경쟁법을 시행할 경우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한국의 탄소집약도 개선속도(2.4%)는 미국(4.9%), 일본(2.7%)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정경쟁법의 탄소세 산식에 활용되는 국가 단위 탄소집약도는 2020년 기준으로 한국(0.14)이 미국(0.11)에 비해 1.2배 뒤처지며, 탄소집약도 개선속도는 2.5%포인트(p)를 밑(미국 4.9%, 한국 2.4%)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협은 청정경쟁법 도입 시 기업들의 비용 경감을 위해 ‘발전부문’의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무탄소에너지(원전·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집약도 개선 △탄소집약도 데이터 신뢰성 확보 △국내 탄소가격제 운영 현황 등을 바탕으로 대미 협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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