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 중인 미반환 자산 규모가 17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중단 및 폐업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 답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반환하지 못한 자산은 179억 원, 반환 대상자는 3만30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영업 종료 거래소는 캐셔레스트(1만9273명)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지닥(5853명) 프로비트(5174명) 순으로 가입자 수가 많았다. 다만, 중복 가입 가능성 및 KYC(고객확인) 이행 여부 등에 따라 대상자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자산 규모는 현금성 자산 14억100만 원과 가상자산 164억1600만 원 등 총 178억1700만 원에 이른다.
보유 자산 규모 역시 캐셔레스트가 현금성 자산 6억4000만 원과 가상자산 124억 원 등 총 130억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비트가 22억4500만원(현금성 자산 3억6700만 원·가상자산 18억7800만 원), 후오비가 5억7900만 원(현금성 자산 2억 9700만 원·가상자산 2억82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코인거래소 업황은 불황인 데다 각종 금융 당국 신고 등의 규제 대응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원회 갱신심사 과정에서 영업종료와 중단 거래소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투자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 규모는 더욱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코인거래소 투자자들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갱신심사 과정에서 향후 영업 종료와 중단이 농후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 해야 한다”며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