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국회 국민청원 5만 명 넘겨

입력 2024-10-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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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 명을 넘겼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9시 현재 5만232명이 동의했다. 7일 동의 절차가 시작된 지 8일 만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다.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청원인인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지난달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게 한 것으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은 여성이 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았고, 근무 교대 때도 순찰차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공무원도 자연인으로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있다고 보지만 일정한 의무와 제약이 주어지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준수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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