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5~31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인 구체적인 전ㆍ폐업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폐업 이행 점검 관리 방법 등을 설명한다.
개식용 업계는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된 전·폐업 지원 내용을 고려해 당초 제출한 이행계획을 내년 2월 5일까지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지자체는 업계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작성 필요 사항을 안내하고 수정된 이행계획의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관리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행계획서 수정·보완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공무원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접하게 될 수도 있는 장애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며 “설명회가 2027년 개식용종식 목표를 보다 빨리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