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회에 위탁 시행하는 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에 600억 원대 적자를 낸 위메프 등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상생지원사업은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 피해 완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정부의 부실한 재정지원 사업 업체 선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한 요인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회는 2024년 수산물상생지원사업 대상 기업으로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등을 선정했다. 위메프는 2021년 대비 2022년 기준 646억 원 적자를, 티몬은 같은 기간 3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티몬의 경우 한 평가위원은 지원 대상 27개 기업 중 1위로 평가하는 등 선정 기준과 방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평가가 서면 위주로 이뤄진 데다 대면 평가조차 회의록이 없없다는 설명이다. 평가 배점도 자산·매출 등 수행역량에 20점을 부여했지만 사업계획 등 내용평가 지표에 가점 20점을 추가 배정하면서 기업 건실도가 부실해도 대상 기업으로 선정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큐텐 계열사에 지급된 관련 지원금은 총 13억6600만 원(티몬 8억3400만 원·위메프 4억4200만 원)이다. 이후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판매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산물 전문업체 4곳의 미정산 금액은 이달 기준 4억5000만 원 수준이다.
서 의원은 "해수부는 티메프의 재정상태를 평가하고도 사업자로 선정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며 "국가계약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상태 등을 검증해 적격자만 입찰을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항목은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추가 가점이 있어 적자인 기업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는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기업 건실도를 상쇄하는 가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기업을 선정할 때 여러 항목을 종합 고려한다. 매출액이 유일한 평가 요소는 아니다"라며 "자산과 부채 현황은 평가 항목의 일부로 같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실한 기업을 제대로 안 보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해당 기업이 사업계획 노하우가 있다는 점 등이 선정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