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이 인앱 결제 수수료 등 빅테크 반독점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조사하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일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횡포는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이미 이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최근에 취했다. 구글은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고 해결할 의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외부결제 금지 등에 대해서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 원을 부과 시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아주 단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
과징금 기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국내법은 빅테크의 플랫폼 반독점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매출액의 최대 3%로 명시하고 있는데, 10% 이상인 유럽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직무 대행은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2%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제도의 정비까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이 망 이용료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망 이용료 대가도 통신사업자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는 구글인데, 정부 광고료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최대 수익자로서 구글 유튜브가 674억 원을 받아 가고 있다"면서 "구글은 법인세는 고작 155억 원을 내고 있다.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세회피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만큼 해외 기업을 제재할 마땅한 조치가 없다"면서 "망 이용료 부분은 저희들 역시도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경제 주체들 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정상화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논쟁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려면 탄핵 심판 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는 만큼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만큼 방통위 기능은 무력화될 것"이라고 말했고,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지금 여기가 판사 압박하는 자리입니까"라면서 김 직무대행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