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언급 없었던 ‘尹-원내지도부’ 만찬...사과는 고심

입력 2024-10-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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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모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부결’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이탈표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어 이를 어떻게 매듭지을지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심도 깊어진 분위기다.

한 대표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특검법은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과 당 의원께 설득 드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등과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직접 표 단속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지만, 만찬에서 민감한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만찬 동안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체코 원전 수주 등에 대해 언급했고,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나 한 대표의 독대 요청,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발언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감 이야기를 하는 자리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를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약간은 편안하게 각자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였기 떄문에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 관련 논란을 매듭지을 방법에 대해 고민중인 상황이다. 현재까지 사과 여부나 시기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사과 관련해 검토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이것뿐”이라고 했다.

사과에 앞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과가 논란에 대한 주목도를 키울 가능성이 있고, 여론이 더 나빠지거나 야권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김 여사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 “안 좋은 최악의 수가 야당에 끌려가 사과하고 입장 표명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했고,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며 늦어지고 있는 제2부속실 설치 등에 대해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8월 말까지 제2부속실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지연 등으로 가동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최근 김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한 대표 ‘공격 사주’ 관련 녹취록에서 김 여사 이름이 언급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 역시 문제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도 “(김 전 행정관과) 윤 대통령 부부는 친분이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야권의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처분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데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대통령)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이 없던 점이 주요 법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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