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손해배상 기준 만든다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①]

입력 2024-10-07 05:00 수정 2024-10-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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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10-0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법무부, ‘AI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연구 용역
가상공간 인격권‧불법행위 주체 모호 등 지적 이어져
범죄양상 파악…인격 침해‧판례 분석 등 구제안 검토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공지능(AI) 기술범죄 대응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점점 다양해지는 사이버범죄 양상을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부)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 불법행위 관련 민사법적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온라인‧가상공간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등 문제 상황 쟁점정리 △입법례‧판례 및 실제 사례 등 국내외 논의 분석 △현행 법제 및 기존 민사법리 문제해결 가능성 및 한계 검토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범죄 논란이 근래 들어 커졌을 뿐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며 “물론 딥페이크 성범죄도 연구용역 계기 중 하나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한 여러 이슈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 범죄 양상이 워낙 새로워지는 추세”며 “현행법 체계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구제가 가능한지, 정책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연구”라고 말했다.

앞서 가상공간에서의 인격표지 무단 이용, 캐릭터를 이용한 성범죄 등이 늘어나는 탓에 가상공간의 인격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인공지능 범죄로 피해 발생 시 불법행위 책임 주체가 누구이고, 손해배상에 대한 귀속 주체는 누구인지 모호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검토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올해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812건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피의자만 387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청소년이 324명으로 전체의 83.7%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만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66명으로, 10대 피의자의 20.4%를 차지했다. 20대는 50명(12.9%), 30대 이상은 13명(3.4%)이다.

정부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종합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수사 및 단속, 피해자 지원, 예방 교육, 플랫폼 관리 강화 등 분야별 대책이 총망라될 전망이다.

◇ 법조팀 = 김이현 기자 spes@·박일경 기자 ekpark@·박꽃 기자 pgot@·전아현 기자 c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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