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금감원 당부 사항 공감…루머 유포 즉각 멈춰야”

입력 2024-09-29 13: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려아연, 금감원 당부 관련 입장문 발표
“근거 없는 루머 유포는 즉각 중단해야”

▲고려아연, 영풍 CI. (연합뉴스)
▲고려아연, 영풍 CI.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당부 사항에 공감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금감원의 당부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경쟁 과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기습적으로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오다 또 다시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당사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을 허위 또는 왜곡하여 호도하는 등 근거 없는 루머성, 풍문성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즉각 멈춰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고려아연은 법적 절차와 시장 질서 유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369,000
    • +3.24%
    • 이더리움
    • 4,567,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5.37%
    • 리플
    • 1,000
    • +4.28%
    • 솔라나
    • 311,600
    • +5.27%
    • 에이다
    • 824
    • +7.15%
    • 이오스
    • 794
    • +1.4%
    • 트론
    • 258
    • +1.57%
    • 스텔라루멘
    • 178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600
    • +17.51%
    • 체인링크
    • 19,270
    • -0.1%
    • 샌드박스
    • 410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