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한·BNK금융 망분리 예외 허용…'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4-09-2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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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BNK금융 등 금융회사 임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솔루션(M365) 등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금융사는 내부 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망과 분리해야 하는데 특례를 통해 외부망 연결을 허용한 것이다.

특례 대상 기업은 △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소프트웨어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임직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내부 업무에 대한 시스템 개발과 유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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