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입력 2024-09-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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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앞두고 신도 앞에서 선거운동 혐의
1심서 벌금형 선고…2심, 쌍방 항소 모두 기각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2022년 대선 기간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2022년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1월 새벽 예배에 참석한 신도 약 20~30명을 상대로 이 후보를 겨냥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그냥 그대로 넘겨버려라. 자기 형을 죽인 악독한 인간”, “이번 선거 지면 다 죽는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박 목사는 같은 날 오후 예배에서도 신도들에게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한다. 절대로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감옥에 갈 거, 다 죽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목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은 박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목사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예배시간에 각 발언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며 “이같은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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