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에 이상 거래 사라졌나…2달간 공시 사례 ‘0’

입력 2024-09-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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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법 시행 따라 이상 거래 감시 의무
5대 원화 거래소 이상 거래 발견 사실 안내ㆍ공시 ‘0’
금감원 “현장 검사에 이상 거래 적출ㆍ심리 과정 포함”

▲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CI. (제공=각사)
▲국내 5대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CI. (제공=각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에 따라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발견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이상 거래 발견 사실을 알린 거래소는 전무하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거래 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여부 조회 및 필요시 조회결과 공시 △해당 이용자 주문 수량ㆍ횟수 등 제한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일부 거래소에서는 급등ㆍ급락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빗썸은 7월 23일 원화마켓에 어베일(AVAIL)을 상장했다. 236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어베일은 당일 1000% 오른 3500원에서 거래됐다. 다만, 다음날 284원까지 떨어지며 80% 이상 하락했다. 아직 빗썸 차원에서 알린 어베일과 관련된 이상 거래 공지는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독규정 3조의 경우 거래소가 증권시장의 이상 거래 경 보조치와 같은 맥락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거나 자전 거래가 매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을 포함해 이상 거래 발견으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3조에 따르는 조치를 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규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종목을 확인한다고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상 거래를 적출하고 심리하는 과정도 검사 과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이상 거래 대응을 위해 상시 감시 조직을 신설했다. 업비트는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전담 실무조직으로 시장감시실을 신설했다. 감시실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을 자체 개발해 이상거래 종목을 적출하고 있다.

빗썸도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시장감시실을 만들었다. 빗썸은 이상거래 감시와 관련한 중요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한 명 이상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코인원은 리스크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법무팀장 등이 포함된 이상 거래 상시감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코빗도 이달 이상 거래 상시감시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상 거래 분석 및 심리 업무가 이상 없이 수행되는지 판단하고 이상 거래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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