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6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함께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지난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주의 조치가 담긴 감사 보고서가 지난달 29일에 의결됐다. 보고서는 다음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라면서 “하지만 사업 시급성, 예산 및 행정 조치 지체 등의 이유로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산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미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1년 8개월간의 감사 끝에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청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국고손실 등 혐의로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