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4-09-02 1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당시 서울청 관계자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기소
검찰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 막아…대책 미흡”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조현호 기자 hyunho@)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이전에 사고 위험이 명백하기에 최소한의 대비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돌발 상황 대응에 대한 실패라기보다 사전 대책 미흡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 장소를 이탈하고 사적 업무를 보는 등 류 전 총경의 행동으로 참사 당일 상황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정 전 팀장도 사고 직전 여러 차례 접수된 신고를 무시하고 무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등 대응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실무진 보고를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다.

류 전 112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 발생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혐의, 정 전 팀장은 여러 차례 접수된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09: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71,000
    • +4.91%
    • 이더리움
    • 4,434,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22,500
    • +12.57%
    • 리플
    • 824
    • +6.46%
    • 솔라나
    • 292,600
    • +5.1%
    • 에이다
    • 849
    • +20.77%
    • 이오스
    • 814
    • +20.41%
    • 트론
    • 229
    • +2.23%
    • 스텔라루멘
    • 152
    • +7.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600
    • +13.1%
    • 체인링크
    • 20,030
    • +4.7%
    • 샌드박스
    • 408
    • +7.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