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대국 기보로 경기 해설한 유튜버...법원 "부정경쟁행위 아냐"

입력 2024-09-0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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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한국기원이 자신들의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보(기록)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별도 중계ㆍ해설한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한국기원이 A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이 사건 대국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한국기원이 한 온라인 바둑서비스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한 전자기보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유튜브에서 중계하며 해설방송을 했다.

이에 한국기원이 "우리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대국이나 기보 자체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바둑 경기의 본질적인 부분은 참가자들이 번갈아 바둑돌을 두는 행위로 대국의 경제적 가치나 명성이 대회 주최를 위한 한국기원의 투자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면서 "대국 결과를 기록한 기보에도 한국기원의 명성이나 투자 및 노력이 직접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한국기원이 오랜 기간 각종 바둑 대회를 주최해 명성을 얻은 만큼, 이 사건 대국과 관련해서도 고객을 끌어들이는 등의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기보 자체는 대국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과거의 사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보호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관련 산업 성장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대국의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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