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우리은행)
KB국민ㆍ신한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9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하면 DSR 상승으로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7000만 원에서 3억2500만 원으로 약 12% 줄어든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신한은행도 이달 3일부터 기존 40년, 만 34세 이상 차주의 경우 50년 이내였던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대출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용도의 주담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탑스(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의 모기지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MCG는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만 주담대 최장 만기 기간을 기존 40~50년(만 34세 이하 차주)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