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분야를 보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며,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돌봄과 관련해선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되고, 지원비율은 기존보다 5~10%포인트(P) 확대된다. 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된다.
이 밖에 신혼·출산부부에 대한 저금리 주거지원 소득요건이 3년간 한시적으로 1억3000만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임신·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일·가정 양립과 돌봄 지원, 주거 지원 등 3대 중점과제 예산 총액은 19조7000억 원이다. 올해(16조1000억 원) 대비 3조6000억 원(22.4%) 증액된 규모다.
필수의료와 관련해선 매년 2조 원씩 5년간 재정 10조 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월 100만 원) 지원대상이 산부인과 360명에서 8개 필수과목 4800명으로 확대되고, 의과대학 증원과 연계해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40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달빛어린이집 등 필수의료 보강에 3000억 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지원에 6000억 원, 분만사고 보상한도 10배 확대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연구개발(R&D)에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오상우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10조 원은 중증 수술,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개념”이라며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의대 인프라, 지역의료 시설·장비 등 수가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에 보완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의료개혁) 예산이 8000억 원 정도인데, 이것을 2.4배 정도로 늘리는 것”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어떤 분야보다 의료개혁에 있어선 충분한 재정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년에 대해선 일자리, 교육, 주거·자산, 복지·문화 지원이 는다. 일경험 대상은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늘고, 구직단념청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빈 일자리 특화 취업지원(1만3000명), 도약장려금(4만5000명), 기술연수(200명) 등 빈 일자리 채움 패키지도 시행된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는다. 주거와 관련해선 최저 연 2.2%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 드림대출(1만1000명)이 출시된다. 이 밖에 고립·은둔 청년 심리치료가 지원되고,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 한도가 월 40~7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일괄 인상된다.
지방 시대를 뒷받침하는 측면에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내년 예산 규모는 2조 원이다. 이 밖에 지역산업에 대한 R&D 지원과 지역거점의 도시철도 투자가 확대된다. 공항 접근성도 강화한다. K-패스와 관련해서는 다자녀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