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료 할증 등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리는 고지기한을 30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문자 △유선 △이메일로 안내하도록 했다. 피해 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했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한다.
그간 보험업계는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 원(전체의 97.2%)을 환급했고, 1312명(2억4000만 원)이 미환급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