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간 상호경쟁 없이 대학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온라인 서비스 수수료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 가격은 최대 2.7배 인상하기로 담합한 아이앤텍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앤텍, 씨아이테크,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억6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학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10여 종의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업체다. 3곳의 관련 시장 점유율은 95% 정도다.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기준 인터넷 증명발급 건수는 550만 통에 달한다. 오프라인 서비스는 대학이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2015년 4월~2022년 5월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 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아이앤텍 2.7배(237만 원→650만 원), 씨아이테크 1.5배(708만 원→1029만 원), 한국정보인증 1.3배(727만 원→966만 원)로 증명발급기 공급 가격을 올렸다.
이 같은 가격 담합으로 3개 업체는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또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했으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아이앤택에 가장 많은 5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정보인증과 씨아이테크에 각각 4억2000만 원, 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