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서면을 늑장 발급한 자동차 부품업체인 평화이엔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평화이엔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했다.
구체적으로 총 213건의 하도급거래에서 평화이엔지가 수급사업자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도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