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두 가지인데, 9월 3일부터 서울시 중심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들어오는 사업은 사적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사적 계약은 추진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준비 중인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폼 통한 사적 계약 서비스"라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