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도 편리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통관 규제를 완화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의 수출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수출신고 금액 기준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배 상향한다. 간이수출신고는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일반수출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57개에서 27개로 크게 준다.
해외 주문자가 같으면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하나로 포장·배송을 허용해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무역금융 신청이나 외환송금 등에 활용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관세사 등을 통하지 않고 수출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상공인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를 발굴하고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과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도 신설한다.
아울러 올해 5월 한일 관세당국 합의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최대 수출국인 일본으로 수출하는 해상 특송물품에 간이 통관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일본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