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가속페달 오조작 결론

입력 2024-08-20 1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포렌식 통해 가속페달 밟은 것 확인…급발진 아냐”
9명 사망‧5명 부상…다중 인명피해에 가중처벌 도입 촉구

▲지난달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 및 승용차 2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앞서 차 씨는 역주행 사고가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였으며, 본인은 가속 페달이 아닌 제동 페달(브레이크)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 씨가 가속페달을 오조작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자동차 포렌식을 통해 차 씨의 차량 전자장치(AVN)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EDR), 블랙박스 영상의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가속페달을 밟았음을 확인했다.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는 차 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제동페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의 주장에 대해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금고 5년 이하(경합범 가중할 시 7년 6개월 이하)에 불과하다”며 “다중 인명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405,000
    • -0.97%
    • 이더리움
    • 4,543,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9.13%
    • 리플
    • 961
    • +3.33%
    • 솔라나
    • 295,900
    • -6.8%
    • 에이다
    • 770
    • -14.92%
    • 이오스
    • 785
    • -6.32%
    • 트론
    • 254
    • +5.39%
    • 스텔라루멘
    • 182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900
    • -10.65%
    • 체인링크
    • 19,270
    • -9.83%
    • 샌드박스
    • 405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