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中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유출 놓고 카카오페이vs금감원 공방전

입력 2024-08-13 14:13 수정 2024-08-13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 알리페이로 넘겨"
카카오페이 "업무 위ㆍ수탁 관계…불법 아니다" 반발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가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했는지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국내 고객의 동의 없이 중국 최대 간편결제 업체이자 2대주주인 알리페이에 신용정보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542억 건, 4045만 명에 달한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고객 동의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542억 원, 4045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 넘겨

금감원은 13일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5~7월) 결과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애플에서 요구하는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며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 구축(2019년 6월) 이후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하지만,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필요 이상의 정보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시 알리페이에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201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5억5000건(누적) 제공했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고객신용정보는 카카오계정 ID 및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정보, 결제정보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와 제휴 초기시에는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ㆍ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니지만,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계정ID 등을 고객식별키로 활용하면 이미 제공받은 정보화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고객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 제공한적 없어"

카카오페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게 카카오페이의 설명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며 "여타의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애플은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라며 "카카오페이의 고객정보가 동의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한 상태다. 회사 측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비트코인, 사상 첫 8만 달러 돌파…8만1000달러도 넘어서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58,000
    • +5.01%
    • 이더리움
    • 4,416,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11.53%
    • 리플
    • 815
    • +5.57%
    • 솔라나
    • 292,200
    • +5.75%
    • 에이다
    • 816
    • +19.65%
    • 이오스
    • 800
    • +19.23%
    • 트론
    • 227
    • +0.89%
    • 스텔라루멘
    • 151
    • +6.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10.76%
    • 체인링크
    • 19,830
    • +4.26%
    • 샌드박스
    • 401
    • +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