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재판장 서지원 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 2층, 지상 12층 총 1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전부 사들였고 천주교 사제 사택 용도로 인테리어를 했다.
1층에 있던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에 있던 2개 호실을 식당, 주방, 세탁실 등으로, 3층에 있던 1개 호실을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로 변경했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2022년 강남구청은 아파트 전체 중 4개 호실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해당 호실은 특수사목 사제가 머무는 공간이었다.
특수사목 사제란 본당 내부에서 기거하며 선교를 하는 사제와 달리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전 지역에서 연구소, 병원, 공원묘원 등 특정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하는 이들이다. 주로 내부의 임명이나 인사발령 등에 따라 근무하게 된다.
전 지역으로 배정되는 직무 특성상 본당 내의 사제관에서 거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의 사례처럼 외부 건물에 마련된 경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특정 호실을 배정받아 생활한다.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특수사목 사제는 자신들의 종교사업에 필수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임을 강조했다.
특수사목 사제에게 제공한 사택 역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재산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입장을 받아들였다. “특수사목 사제는 본당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와 달리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원고 입장에서는 모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더욱이 특수사목 사제는 교구장 주교에 의한 정기ㆍ특별 인사발령에 따라 본당사목 사제와 상호 순환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수사목 사제도 원고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사목 사제들은 특수사목으로 발령받아 재직하는 기간에만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고, 비교적 엄격한 생활 지침과 규범을 준수하고 건물 1층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한다”면서 “단순히 일상생활 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적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단체인 원고의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갈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