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규모 확대되는 새출발기금, 새마을금고ㆍ농협 10곳 중 4곳 협약 미가입

입력 2024-08-09 05:00 수정 2024-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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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8-08 18:1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빚 부담 완화 프로그램
9월부터 규모ㆍ지원 대상 등 확대되지만
새마을금고ㆍ농협 조합 미가입률 40% 넘어
농협중앙회 “회수율 산출해 가입 독려 예정”

새마을금고와 농협 10곳 중 4곳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협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은 10곳 중 8곳 이상이 가입한 것과 대비된다. 다음 달 기금 규모 확대 등을 앞두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협약가입 기관 수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7월 22일 기준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기관은 2518곳으로 집계됐다. 제도가 시행된 2022년 말 기준 1800여 개에서 700곳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저축은행과 은행권은 각각 79개사, 20개사 전체가 가입했고 신협과 수협, 산림조합도 87~99%가량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미가입률이 각각 40.8%, 45.3%로 집계됐다.

새출발기금은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 출시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원금을 조정해준다.

금융기관들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잠재부실에 대응해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올해 7월 기준으로 누적 4만7030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채무조정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규모와 신청 기간 등이 늘어나도 협약기관이 적으면 실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수 확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 한 자영업자는 이달 1일 열린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빌렸는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어서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약 가입 금융회사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캠코는 기금 출범 후 업권 대상 간담회 13회, 찾아가는 설명회 30회를 진행했다. 특히 가입률이 낮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올해 5월 중앙회를 방문해 협약 미가입 지점에 대한 가입 독려를 요청하기도 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각 단위 조합이 협약 가입을 개별 결정하고 있어 수가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통일된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합별 영업 환경에 따라 자영업자 고객 수가 별로 없거나, 부실채권이 많지 않은 곳은 취급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의 매입 대상인 부실·부실우려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조합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앙회에서 기존 가입 조합의 회수율을 산출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가입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시 금고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참여하지 않는 곳이 일부 있다”며 “7월 말 이후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해 현재 전체의 70%에 달하는 금고들이 협약을 맺었고 연내에 타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률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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