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5일 무역협회는 노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역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동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요국의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갈등이 상수화되면서 대외 무역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으며 무역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나날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곧 우리 수출을 돕는 길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하지만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무역업계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며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역협회는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