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상호금융 내부통제 관련 규율체계 강화 필요성' 보고서에서 "상호금융 내부통제와 관련해 대형 조합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을 먼저 추진하고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호금융 관련 법률에는 각 중앙회에 대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별 조합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미비하다.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1013조5000억 원으로 은행(2364조6000억 원), 보험(1224조6000억 원) 다음으로 규모가 큰 업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 조합은 3498개로 집계됐다. 이 중 새마을금고가 1288개로 가장 많았고 △농협 1111개 △신협 869개 △산림조합 140개 △수협 90개 순이다. 이들 대부분은 자산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인 소형 조합이다. 다만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인 조합도 178개에 달한다.
구 연구위원은 "대형 조합은 자산 규모에서 중소 저축은행보다 크지만, 금융업에 적용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관계 부처의 협의기구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에 준하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금융 관련 법을 개별 개정해 규율체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을 각기 개정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유사하게 모든 상호금융에 공통 적용되는 통일된 내부통제 규율체계를 마련해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위험관리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처럼 이를 모두 포괄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상호금융의 건전경영, 위험관리 강화, 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