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제5-3부(재판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판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변호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대출사기 및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검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2억5000만 원과 2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사건 담당 검사들과 과거 동료 사이였고, 이 변호사는 사건 담당 검사 중 한 명의 처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추적과 피의자 소환조사 등을 거쳐 2021년 6월 이들을 기소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조사 및 공판 과정의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구속 수사나 무혐의 처분을 약속한 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더라도 변호 활동을 했다면 변호사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 해당 사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