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 평점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에서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 마감 이후 대출 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약 20분)을 사전 이수한 후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