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절차도 조만간 진행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을 예·적금 창구와 분리하거나 판매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만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관련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금융위원회와 최종안을 두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ELS 사태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LS는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예·적금의 대체상품인 줄 알고 가입한 투자자들이 많았다. 판매 채널 분리가 제도 개선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팔 수 있는 판매 채널의 경우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공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하며, 판매 직원 요건도 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채널 분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기간 투자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제한할 것인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은 최종안 확정을 위해서는 금융위와의 협의할 방침이다.
ELS 관련 판매사 제재 절차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법규 적용상 쟁점 사항, 판매사의 피해보상·사후 수습 노력 등 제반 참작 사유를 포함해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