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총장은 서울 서초구 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전화 홍보를 담당한 선거운동원 7명에게 총 804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지급은 금지된다.
이 전 부총장은 이 돈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대신 지급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이 밖에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해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제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