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상 1명과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대상 각 1명을 선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7월 22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수원시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있고,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수원시장 상장을 수여한다. 또 3년간 ‘수원시 우수기업’으로 예우하고, 국외박람회 참가 등 수원시 통상시책을 신청하면 가점(1회 10점)을 준다.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차(利差)보전 우대(2%→2.5%) △수원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지원 시 우선권 부여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으면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혜택도 있다.
서류심사(정량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정성평가)를 거쳐 수상 기업을 선정한다. 심사위원회 평가 항목은 지역경제 기여도,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지속적 성장가능성·미래가치 등이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제10회 수원시중소기업대상’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8월 2일까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우편(8월 2일 소인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9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식은 10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의 우수 중소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시상해 기업인의 자긍심과 영예를 높이겠다”며 “선정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