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집값 담합’ 딱 걸렸다…서울시, 단톡 주도한 방장 형사 입건

입력 2024-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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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형사 입건
낮은 가격 매물엔 전화·문자 항의

▲단톡방 회원들의 대화 내용 일부. (자료제공=서울시)
▲단톡방 회원들의 대화 내용 일부. (자료제공=서울시)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모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공인중개사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내 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단톡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단톡방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회원들은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광고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단톡방에는 다른 공인중개사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라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A 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 것을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A 씨의 행위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올해 7월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조직이 강화 개편됨에 따라 부동산, 대부, 식품, 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라며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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