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최근 수해지역 52개 시군에 거주하는 피해 조합원 및 농업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범농협 비상대책 일환이다.
피해 조합원은 올해 9월 30일까지 세대 당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농업인의 경우 신규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는 기한연기 또는 할부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일반 고객의 경우에는 기존대출 기한연기 또는 원금 및 이자납입 유예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긴급 금융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조합원과 피해 주민 모두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농협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