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8차 회의까지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 9차 회의에서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11차 회의까지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사의 최종안을 복수로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이런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뿐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 노·사는 제한된 기간에 시장판 흥정하듯 최저임금 요구액을 깎거나 높이고, 협상이 불발되면 시간에 쫓겨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해왔다. 객관성, 합리성은 물론, 노·사 중 한쪽의 수용도가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는 심의 일정도 촉박했다. 총 11차례 회의 중 최저임금 수준이 논의된 건 3차례 회의뿐이다.
이에 도급제 적용·업종별 구분 여부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최임위는 최저임금 수준만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이 있어 최저임금 최종 고시는 8월 5일”이라며 “최종 고시 이후에 전문가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서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